경제·금융

개발지 주변 `무임승차' 막는다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주변에 음식점이나 아파트, 소규모 공장 등을 세워 개발지역의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는 얌체행위가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시 개발지역 주변도 경계로부터1㎞ 이내, 개발지역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이 지역 기반시설을 그냥 사용할 뿐 아니라 난개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각 도의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해 각종 신규 개발행위자로부터 개발지역의 절반 정도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의 경우처럼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끝나면 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나 음식점, 개별 공장들이 기생적으로 난립해 도로 여건이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공식화돼 있다"며 "이같은 무임승차를 막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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