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투자자 “오피스텔이 좋다”

◎시세보다 싸고 양도세 부담 적어 사무용 매입 임대하면 ‘이익 짭짤’/주거용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유의해야최근 경매투자자들 사이에 오피스텔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경매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경매투자자들 사이에 오피스텔이 수익성 높은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나 전원주택과는 달리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매입,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찾는 이유다. 강남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은 1회, 강북지역의 경우 2∼3회 유찰되는데 일반적으로 낙찰가도 시세에 비해 평균 30% 정도 싼 값에 형성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짭짤한 재미를 본 케이스다. 이씨는 최근 서초구 서초동 현대전원오피스텔 17평형(전용면적 8.5평)짜리를 낙찰받았다. 당초 감정가는 5천7백만원이었으나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4천5백60만원. 이씨는 4천7백만원을 써넣어 낙찰자가 됐다. 이 오피스텔의 시세는 6천만원 정도여서 20% 이상 싸게 매입한 셈이다. 더욱이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3호선 남부터미널역 바로 앞이어서 임대도 잘됐다. 이씨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가는 4천5백만원으로 낙찰에 들어간 투자비 대부분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다.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사무용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무용이면 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명도소송비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자체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적다는 것도 흠이다. 이는 마음에 맞는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매로 나오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오래된 것으로 주거기능이 갖춰진 것이 드물다. 대부분 사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거주용보다는 임대용으로 이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입지여건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대료를 높게 받고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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