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세 논란 속 … 이번엔 '복권세' 신설 추진

여야 의원 12명 발의 "레저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 세율은 10%로"

일부의원 "폐업하라는 것" 반발

정부·여당의 담뱃세·지방세 인상 추진으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복권에 대한 과세가 새로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에 과세되고 있는 레저세의 부과 대상을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1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개정안 제출 취지에 대해 "사행산업 간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5일 안행위 전체 회의 상정을 거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참여했다는 점은 입법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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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해당 업종에 이미 다른 항목의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법안을 철회하고 8월 다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 대상에 복권이 새로 추가된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전체 복권 수입의 40%가 기금으로 조성돼 법정배분사업·공익사업 등에 사용됐고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신설이 추진되는 '복권세'는 장외발매소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판매상들이 복권 판매가격에 세금을 덧붙일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복권 판매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대상 금액은 복권 발매금 총액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수입 3조2,2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2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다.

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3명은 체육단체와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 부과될 레저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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