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 국가보훈처

검찰이‘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와 전(前)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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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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