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제도입 재고를"

한경연 촉구…기업경쟁력 약화등 우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실시키로 한 집단소송제가 우리경제에 큰 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도입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 ▲공기업 민영화 차질 ▲해외 법률업체 배불리기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기업가보호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정부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게 집단소송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기업정보의 왜곡이 코스닥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집단소송제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증권집단소송 대상을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규정이 모호해 소송이 남발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공모가 하락 등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까지 허위공시로 봐 소송이 러시를 이루며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담배인삼공사나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나 법원의 노하우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증권집단소송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그 이하로 확대 실시될 경우 시장의 변화와 부침이 큰 정보통신 및 벤처분야와 공모주시장에서 증권집단소송이 집중될 것으로예상했다. 한경연은 특히 집단소송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해외 전문업체가 관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봉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 88~99년 2,813건의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돼 판결이전에 95%가 화해를 통해 해결됐으나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 100억달러(13조원)에 달했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주요 사실을 찾아내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영미법 전통을 갖는 국가들만 도입하고 있고 미국도 소송남발의 폐해가 커 지난 95년과 98년 각각 증권민사소송법과 증권소송통일기준법을 제정해 부작용 방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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