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위생법 위반 제약·식품업체 적발

식약청, 동아제약등 24곳 행정처분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ㆍ식품업체 5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동아제약 등 24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대구시 달성군 과실음료 제조시설에서 일반의약품 '박카스에프액' 원료의 혼합ㆍ숙성작업을 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오열제리를 과실음료 '로얄디포르테' 생산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제약공업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에서 특수영양식품 '삼성타임머신' '삼성키클아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116일 지난 초유단백분말 5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흥캅셀은 경기 부천공장에서 SㆍBㆍS제약의 영양보충식품을 위탁생산하면서 비타민 등 일부 영양성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억6,000만원 상당을 생산, 공급한 혐의다. 청계파마는 경기 용인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23∼275일 지난 유산균원말-8을 키토올리고당 가공식품인 '그린키토다이어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원료창고에, 그것도 냉장상태가 아닌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생명공학과 한국코러스제약ㆍ디에이치팜ㆍ정우바이오엠디는 '청정다시마플러스' '밥깨비영양성분' '프로훨-스트롱' 등 영양보충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솔표조선건강 등 15개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약국 전단지 등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등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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