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소득세율 내년부터 14%로 1%P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펀드에 물리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율이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진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의 소득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된다. 자산운용협회는 28일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의 세율 등이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종 가운데 일반 투자자문업은 내년부터 부과가치세가 새로 부과되며투자일임업은 지금처럼 계속 면제된다. 이와 함께 머니마켓펀드(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MMF규모가 개인용은 3천억원, 법인용은 5천억원을 각각 넘어야 하며 편입자산의 신용도와 동일 종목 투자 비율도 제한을 받게 된다. 작년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신규 설정된 MMF는 이 규정을 이미 따르고 있으나 일부 유예된 MMF는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 6월6일부터 펀드의 가입 및 환매 시점이 이원화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이틀후에 가입되고 그 이전에 신청하면 지금처럼 다음날 가입된다. 환매도 오후 3시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3일째 기준가로 4일째 대금을 받게 되며그렇지 않으면 하루 늦게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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