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전공노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해 총 43일간 무단결근한 인천시 공무원 이모씨가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법원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갈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 5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에 따라 단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했다"며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공노 파업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들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왔다. 또 2심인 항소심에서도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