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기ㆍ전자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12개 업체에서 153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500인 이상 전기ㆍ전자업종 원청 52개사와 사내하청 176개사 등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 12개사(원청 3개, 하청 9개) 153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하청업체 127개사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36건, 수당 등 미지급 32건, 임금 미지불 20건 등 모두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