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06년으로 미뤄질듯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7월에서 오는 2006년 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중개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로 여론수렴 및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간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건교위원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감안해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교위의 한 위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내수 및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2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