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포장유한공사는 20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신청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식품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주식 상장 실익이 없다"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신청 안건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 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중국식품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6개월 예상) 동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액주주 주식을 주당 4,500원에 사들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