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지방 별정·계약직도 중병 때 퇴직 않고 휴직

앞으로 지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도 장기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원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지방 별정직이나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1년 범위(공무상 질병은 3년) 내에서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임기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신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했다. 또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이 승진에 걸리는 연수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면서 승진이 늦어지고 보수가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4시간씩 근무했다면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시행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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