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노선 항공편에 기내 액체류 반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4일 3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생수ㆍ양주 등), 젤류(화장품 등)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미국 및 유럽연합 소속 국가 운항편에 한해 액체류 반입을 금지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ㆍ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로 포장해 보안 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 내에 넣은 후 봉인해야 하며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하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