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폭등' '폭발적 상한가 속출' 등의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투자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41곳(62.7%)이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1대1 투자상담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장외중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메신저나 채팅창ㆍ자동응답전화(ARS) 등으로 유료회원들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거나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도 개설해 주식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모두 불법 행위다.
아울러 '삼성가족만 볼 수 있음' '대표이사 박헌주' '삼성투자연구소' '미래투자컨설팅'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유명기업의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불건전 영업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민원도 지난 2008년 7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제방안이 없어 민원신청을 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인데다 관련 규제가 없어 불건전 행위를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 과장된 투자수익률 광고문구나 '월 수익 30% 보장' 등 단정적인 용어사용에 대한 금감원의 단속도 단순히 '계도나 지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주로 중도 회원탈퇴자의 환불 문제나 해지 수수료 등에 관한 민원이 많다"며 "앞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