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HK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건 등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HK저축은행이 채권 추심 업무를 신용정보 회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HK저축은행 임직원 일부가 과다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를 상납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 사채업자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