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급 주상복합 녹지는 출입금지?"

공개부지 기부채납 불구 입주민 사유지로 변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녹지, 근린공원 등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개공지가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만을 챙긴 후 부유한 입주자의 사유 공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공개공지는 기부채납된 상태임에도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 트럼프월드 1차 역시 녹지로 조성된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원 등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주 의원은 “수많은 공개공지와 기부채납된 부지가 사유화 돼 있다”며 “서울시는 잃어버린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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