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선고 의미/“정경유착 척결” 예상밖 중형

◎「의원 떡값」 뇌물죄 첫 인정한보비리자들에 대한 1심 형량이 예상을 넘는 중형선고로 나타났다. 법원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장인 손지렬 부장판사는 이날 양형이유에서 『한보사건이 국가 및 사회에 끼친 심각한 폐해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고려돼야하며, 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관련자에 대한 응징으로 보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손재판장은 정태수 총회장에 대해 『이미 두차례에 걸쳐 정경유착의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큰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야 말로 엄벌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권노갑 의원이 받은 2억5천만원중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또 알리바이 공방을 일으켰던 1억원에 대해 알선수뢰죄를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는 권피고인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지난 4월17일 전·노 비자금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정치인의 떡값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된 셈이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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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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