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빚 못갚는 기업 감사인 강제 지정된다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0%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는 11월29일부터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외감법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동일 업종평균 부채비율 150% 이상,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은 금융 당국에서 강제로 외부감사인과 짝을 지어준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자본을 총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자산 가운데 부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부채비율이 200%면 빚이 자본보다 두 배 많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출된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빚도 못 갚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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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부채비율은 통계청이 산출한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인 21개 업종이 기준이 된다. 21개 업종 가운데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많은 제조업은 중분류(24개)로 나눠 업종평균을 낸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다른 건전성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기업들도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상장사가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공시만 해도 다음 해 외부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강제로 지정한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하다고 판단된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된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대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늘려주기로 했다. 감사인이 강제지정되면 감사인 재지정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감사 참여인원·감사시간과 총 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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