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자기자본 대비 각각 50%, 250%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선물환 포지션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은행부담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 각각 50%, 250%로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와 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추후 경제여건과 시장상황, 기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외환건전성 관리강화 차원에서 선물환거래 한도를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손실 충당 및 위기 대응차원에서 은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두고, 기존 거래분에 한해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현물환∙선물환 포지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종합포지션 규제를 적용해 선물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또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를 해외사용으로 제한키로 했다.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이 자체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율이 커질 것을 고려해 ▦외화대출에 대한 창구지도 실시 ▦용도외 외환대출 증가 집중점검 ▦은행의 외화비상계획 집중 점검 등 3단계 대응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유출입에 대한 상시적∙종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전위원회(FSB) 등과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부분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것으로 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등 근본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