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효 만료된 추징금 5년간 3,400억 달해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최근 5년 동안 3,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시효 만료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9,611건, 3,428억8,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73억6,700만원, 2011년 377억7,500만원, 2012년 1,344억7,800만원, 지난해는 541억4,300만원이 각각 결손 처리됐다. 올 들어서도 391억2,400만원의 시효가 만료됐다.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만료 전에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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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 25조4,53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는 추징금 1,280억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1,00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고 있다”며 “고액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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