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피해자 86% 분쟁조정안 수락… 동양증권 이르면 9월 말 배상금 지급

일부선 민사소송 준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0명 중 약 9명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계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던 동양증권은 이르면 이달 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금감원의 동양 분쟁 조정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수락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총 1만2,918건으로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 지난달 8일부터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달 말 34% 수준이었던 수락률은 이달 초 64%까지 올라왔으며 현재는 86%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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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중 1만4,751건(98.4%)에 대한 분쟁 조정안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동양증권이 함께 수락해야 성사된다.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2,743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5.0%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성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양증권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조정성립통지문을 받으면 동양증권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은 모든 분쟁 사례에 대해 수락 여부를 밝혔다"며 "분쟁조정 결정과 관련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재발송한 사례가 다수 있어 피해자의 분쟁조정 수락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 피해자 중 일부는 조정안에 합의하는 것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동양채권단협의회 관계자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람을 빼고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동양 사태의 핵심은 사기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의 배상률도 너무 적어 분쟁 재조정을 신청했으며 일부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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