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중심으로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학을 맞아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 특정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단횡단 사고 빈발 지역을 선정해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