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관련 신규업태 속출 법적 규제장치마련 시급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보험사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보험관련 신규 업태(業態)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그러나 감독당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유관업에 대해 이렇다 할 감독은 커녕 현상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련법규도 신규 업태에 제대로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분쟁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1년이 지나면서 명예퇴직, 보험사 구조조정으로 실직보험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범칙금 납부 대행업, 보험계약조사 대행업, 보험사 부실채권 추심업 등 보험과 원리가 비슷한 업종들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거나 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도 경영합리화 또는 정리해고 근로자 재고용 차원에서 자회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보험관련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재는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채권추심 자회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하고 최근 보험감독원에 내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달말 합병할 대한·한국 등 보증보험사도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이전보다 55%가량 줄어든 인원으로 전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전담할 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보증보험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전담할 회사가 새로 생길 경우 보증사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 최대규모의 채권추심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0월에는 보험계약조사 대행서비스회사인 「남현올아이」가 선보였다. 보험계약의 적부심과 사고 조사, 전문조사요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이 회사는 현재 7개 생보사와 계약체결을 협상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매년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교통범칙금 납부를 책임진다는 교통범칙금 납부대행업이 서울에서 선보인 이후 최근에는 주요 지방도시에서 이를 모방한 회사들이 생겨나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보험당국은 이들 업체가 보험과 성격이 비슷하거나 보험업계 출신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규제할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일부 업종의 경우 성격이 반사회적이거나 무질서를 조장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보험업계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회문제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권홍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