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울산에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특례법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점을 이용, 투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사업 진척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적잖은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 이후 민간투자가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며 울산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10개 단지에 소요부지는 522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사업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 곳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송연유화가 추진중인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일원 9만36,000㎡의 산업단지와 서울산개발의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 132만4,000㎡의 산업단지 2건은 아직 실시설계 준비 중이며 올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올 5월 한국특장차도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에 11만5,000㎡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광남산업이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 29만6,000㎡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H사가 추진하던 울주군 온산읍 강량리 일원 32만㎡의 산업단지와 Y사의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일원 731,000㎡ 규모의 산업단지, 유베이에서 추진하던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 95만㎡ 등의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는 사실상 사업 포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 승인이 나 현재 본격 착공을 앞둔 곳은 이영기계산업의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일원 13만3,000㎡의 부지와 TS산업개발이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 120만여㎡에 진행중인 산업단지 2곳에 불과하다.
울산지역에 이처럼 산업단지 투자가 활발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데다 특례법 시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사업 시행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0여건의 투자 의향서가 현재까지 제출됐지만 실시설계 과정 중인 4건을 제외한 6건이 부적합 및 사업포기로 나타났다”며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