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온라인 주식강국] 선진국 '온라인 친화적' 환경

美·日 등, 온라인 신청으로 계좌개설 허용<br>마켓메이커로 개인 시장참여도 촉진

국내 증권사들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증권회사 관계자들도 국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탁월한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온라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선진국보다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보다 ‘온라인 친화적’인 환경 구현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계좌개설 허용=미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매매를 시작할 수 없는 계좌를 일단 개설해준다. 투자자들이 주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입금하면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및 실명확인 과정을 거친 뒤 증권카드를 발송한다. 일본은 미국보다 다소 까다롭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발송한다. 투자자들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증권사로 발송해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계좌개설신청서 ▦거주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이 있다. 증권사가 관련 서류를 수령해 검토한 뒤 증권카드를 투자자에게 발송하면 투자자는 온라인 등록과 함께 주식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지만 지점에서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확인할 것이 무척 많아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시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금융거래 때 (투자자에 대해) 확인해야 할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마켓메이커 제도도 활발=미국에서는 개인들의 증권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켓메이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마켓메이커 제도는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이런 역할을 맡은 증권사를 ‘지정 마켓메이커(DMM)’, 나스닥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MM)’라고 부른다. 마이클 김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영업팀장은 “온라인 매매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하려 하지 않는다”며 “국내 시장에도 마켓메이커 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늘어나 거래 활성화는 물론 온라인 트레이딩 부문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일종의 마켓메이커 제도인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느낀 상장업체가 유동성 공급자 자격을 갖춘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면 증권사가 미국의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선진국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40개가 넘는 상장업체들이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저변이 확대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증권사들도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 상장사들도 유동성을 늘리려는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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