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도 골프장 개장 시간걸릴듯

서울시, '골프장 운영권 확보' 고수

법원이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간 법정다툼에서 다시 한번 국민체육진흥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난지도 골프장이 실제 개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체육공단에골프장 운영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뜻을 굽히지 않았다. 난지도 골프장은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생태공원내 부지 6만6천평,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2003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46억원을 투입, 지난해 4월 완공됐다. 하지만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해 이용요금 책정권을 시가 가져야 한다는 서울시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공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측입장이 부딪히며 개장이 지연돼 왔다. 양측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골프장 이용료로 시는 투자협약 체결 당시 약정된1만5천원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골프장 건설비가 대폭 늘어났다며 3만원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시에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으며마포구도 공단측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단측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맞서 공단측은 지난해 여름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등록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두 재판 1심에서 공단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금까지는 완승을 거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책정돼야 할 골프장 이용료를 공단측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소 등을 통해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시민세금으로 8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골프장 부지를 조성했는데도 공단측은 이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운영권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단측을비난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끌어온 난지도 골프장 개장은 법정싸움의 고비를 완전히 넘어선 연휴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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