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검, 법조비리 연말까지 특별단속

대검 중수부는 연말까지 4개월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ㆍ검찰직원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사례비 등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현직 검찰ㆍ법원ㆍ경찰ㆍ교도소 등 수사ㆍ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및 소개료 수수행위, 수사ㆍ재판기관 주변 전문 브로커의 사건알선이나 변호사 고용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5개 일선 지검과 지청에 특별수사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을 설치하고 각 청별 법조비리 신고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비리 신고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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