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한일생명 '부실기관' 지정

현대.한일생명 '부실기관'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현대와 한일생명이 자력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 두 생명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관계사인 쌍용양회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금(608억원)을 조기 회수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해제, 회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두 부실생보사의 매각을 추진하되 원매자가 없으면 삼신생명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들 3개 부실 생보사를 대한생명에 자산부채 계약이전(P&A)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