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들에게 일부나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최근 소속 의원에 대해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씩 회의참석수당을 주도록 법률안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의가 없는 날도 수당을 책정하고 나중에 불참하면 그 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은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개정안은 입법 활동비의 30%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에 한번 주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참석해야만 3만1,000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회의 출석률이 25%가 안될 경우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