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나 화의절차 신청시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증권거래 소의 ‘즉시퇴출제도’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지누스가 지난달 “화의절차 신청만을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거 래소를 상대로 낸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조만간 법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12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즉시퇴출제에 대해 해당기업과 파산법원이 ‘부실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도산법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화의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가 예정된 영풍산업과 한 국코아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3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추가된 바 있어 상장폐지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화의신청 관련 사법적 심판도 불투명해졌었다.
김건일 부장판사는 “지누스의 경우는 화의절차 신청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쟁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2일 2차 심리까지 마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누스는 지난달 17일 ‘회사의 주된 사업 부문인 원ㆍ부자재 수출의 급격 한 감소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됐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를 신청 했고 이에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등에 근거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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