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기능직시험 거주지제한 폐지

올해부터 철도 공안·기능직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자 거주지제한이 없어진다.철도청은 12일 응시자 거주지제한으로 모집분야별 지역편중이 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5월 21일 실시되는 2000년 1회시험부터 전국 어디서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98년 이후 2년만에 실시되는 올 1회시험에서는 철도공안 30명 운전 165명 영업 340명 기계 40명 전기통신 170명 토목 140명 건축 35명 등 총920명을 뽑는다. 시험은 5월21일 서울·대전·부산·순천·영주등 5개 지역사무소 소재지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발표는 6월23일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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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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