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가증권신고 정정명령등 금감원, 8월부터 직접 공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기업들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와 효력발생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직접 공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 사용 목적 등의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신고서는 공시가 됐으나 심사과정에서 정정명령을 부과하거나 효력이 발생한 부분은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금감원은 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내린 사실을 공시하면서 정정명령으로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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