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O157 쇠고기' 발견 美업체, 한국수출 작업장도 소유

농식품부 "검역때 병원균 검출되면 불합격·반송"

대장균인 ‘이콜라이0157(E.Coli0157:H7)’ 오염 의심 쇠고기가 발견돼 리콜 조치를 하고 있는 미 쇠고기 업체가 한국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래스카비프’가 ‘이콜라이0157’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쇄육(ground beef) 쇠고기 53만1,707파운드(약 241톤)를 리콜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5월19일과 6월 9ㆍ17ㆍ24일 생산돼 콜로라도ㆍ텍사스 등의 가공업체나 일리노이ㆍ미시간ㆍ뉴욕주 도매상들에게 넘겨진 것들이다. 이 ‘네브래스카비프’는 현재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오마하 소재 도축ㆍ가공장 1곳의 소유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분쇄육이나 육류가공품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익히지 않거나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서는 O157ㆍ살모넬라의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수입검역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분쇄육이나 가공품 수입 과정에서 이들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건(로트)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고 반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같은 위반이 발견되면 우리 검역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된 새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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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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