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해야

거래소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불공정거래와 유사하고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와 중첩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규제행위 유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규제기구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금융투자업자를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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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규제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거래는 허위정보 유포 등 부정한 수단ㆍ계획ㆍ기교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꾀하는 행위다. 성 교수는 “부정거래 규제의 경우 규정형식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은 주가ㆍ거래량ㆍ상장기업수 등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단기ㆍ투기매매 경향이 짙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며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관행 개선,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준수, 투자자교육ㆍ사후구제 강화와 함께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재 고려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 원범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윤법렬 KB투자증권 이사가 증시 건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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