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R&D 세제혜택까지 박탈하겠다는 과격성

민주당이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R&D) 투자나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옛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추진모임이 2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명분을 들이댄다. 투자나 R&D와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법인의 0.01%인 44개 대기업이 전체 세금감면 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시장의 압력 때문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투자나 연구개발을 하게 돼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은 수십조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놓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굳이 정부가 세금으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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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연구개발 투자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사활을 걸 만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 예로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했던 미국 GM은 거의 죽다시피 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려 하고 있다. 역으로 우리의 현대ㆍ기아차는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세계 메이저 완성차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ㆍ중소기업에 상관없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을 금액 측면에서만 보면 대기업 집중은 당연한 일이다. 연구개발 투자비가 크면 그에 비례해 세금감면액도 늘어난다.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가는 혜택을 없애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부추겨 자연스럽게 이들의 세금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해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옳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면서 세금감면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게 맞다.

여야의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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