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받아요

오는 15일부터는 팩스나 PC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호적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12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 WWW.HOMEMINWON.GO.KR을 통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민원서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집이나 직장으로 우송해 주거나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시도·시군구·출장소 등 팩스민원을 취급하는 모든기관)을 지정하면 팩스를 통해 신청후 4시간 후 교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자경증명,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어선원부등본, 어업권등록원부등 20종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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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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