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500억미만도 퇴출현황 보고
금감원, 은행권에 지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여신 500억원 미만 업체의 퇴출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달 안에 기업들을 상시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11ㆍ3 부실판정 두달을 맞아 은행권이 판정작업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한 52개 업체의 정리현황 외에 당시 판정대상에서 제외된 500억원 미만의 업체에 대해서도 12월 한달간 정리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관계자는 "500억원 미만 업체들은 은행 자율로 판정하도록 했지만 은행권의 지지부진한 정리작업을 차단하기 위해 월별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정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11ㆍ3 부실판정처럼 부실기업의 일괄 정리작업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상시 퇴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 등을 감안한 퇴출장치를 마련하도록 은행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일정 재무요건에 미달되면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자동퇴출장치가 마련돼 다음달부터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