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활어 원산지 허위표시 최고 3,000만원 벌금

해양수산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실시된다. 지금은 국산 수산물 전 품목과 수입산중 가공품, 패류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수입산 활어는 제외돼 있다. 해양부는 2002년 7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미뤄 왔다. 해양부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7월부터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왔으며 다음달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는 처벌할 계획이다.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활어 12만4,800톤 가운데 5만3,600톤이 수입산이었으며 수입산중 5만통은 중국산이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