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인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2개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업무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되고, 계약이전 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금은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http://www.kdic.or.kr) 홈페이지 예금보험금 신청 코너에서 청구,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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