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금에 걸맞게 공공서비스 향상돼야

지난해 1인당 세금납부액이 316만원으로 사상최고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보다 2.3%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20.4%에 달했다. 국민입장에서는 소득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떼어 나간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해 교육비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연금보험 등 준조세적 비용지출이 많은 터에 세금까지 올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까지 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나는 세금에 비해 복지를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복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예산이 정치성이 짙은 인기 영합적인 사업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산적인 목적에 쓰이기 보다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에 세금을 쏟아 붙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성 사업은 많은 경우 흐지부지돼 예산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복지수준의 개선 없이 세금징수를 늘릴 경우 조세저항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예산을 특정 집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혜택이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겨야 탈세유혹을 비롯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산을 남기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연말에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남긴 부서나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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