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30년간 중장기대출 가능/「주택저당 채권」제 도입

◎시은도 10년이상 주택자금 대출/청약예금 등 전시은서 취급키로/재경원 관련법폐지 법률안 제정올 하반기부터 20∼30년에 걸친 중장기 주택자금대출이 가능케 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ortgage)제도가 도입되며 시중은행에서도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현재 주택은행이 독점중인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청약예금을 시중은행도 취급하며 시중은행들이 단계적으로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내년중 제정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국주택은행법 폐지 법률안을 제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주택은행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주택은행이 독점한 주택금융을 2∼3년내에 시중은행에 허용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6면> 재경원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국민주택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올해중 마련, 98년중 시행키로 했다. 또 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주택은행에 대해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주택금융채를 발행토록 허용하고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별도의 금융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기대출인 주택자금의 성격을 고려, 만기는 10년이상으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장기주택대출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을 금융기관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내년중 저당채권유동화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은행법의 폐지와 함께 현재 46.8%의 정부지분을 연내 대부분 매각하고 주택금융의 의무취급비율도 현행 80%수준에서 단계적으로 50%이하로 낮출 방침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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