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원자 정보 안가린채 평가한 자사고·외고

교육부 45개교에 경고·주의

입시전형에서 이름ㆍ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로 평가하는 등 관련지침을 위반한 외국어고ㆍ자사고 등이 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75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입학 및 전ㆍ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개교에 대해 94건을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자사고 35개교와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자율학교 3개교가 포함됐으며 자사고의 경우 35개교 중 21개교가, 외고는 30개교 중 19개교가, 국제고는 7개교 중 3개교가, 자율학교는 3개교 중 2개교가 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용은 경고 24건과 주의 33건, 통보 24건, 개선 13건 등이었다. 외고의 경우 비교적 처분 수위가 높은 경고와 주의를 각각 11건, 16건을 받았다. 자사고의 경고ㆍ주의 처분 건수는 각각 9건, 15건으로 이보다 적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개인 정보 미봉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A외고는 신입생 입학 전형시 원수 접수와 분류 작업 등을 담당해 지원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실무담당자가 면접을 보게 했으며 B외고는 지원자의 출신학교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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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외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지원자 중 2명이 동점이었음에도 합격자 사정 절차 없이 1명을 합격자로 선발하기도 했다. 또 D국제고와 E외고 등은 영재교육원 수료나 수상경력 등 자기개발계획서에 적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적은 지원자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원자의 거주지나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ㆍ입학을 허가하거나 지원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사회적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 등 일부 학교의 입시비리로 인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입시전형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교장을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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