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정… 세금도우미 40곳에 배치2002 월드컵의 우승 후보 1순위 프랑스. 만약 프랑스가 우승할 경우 천재 미드필드 앙리 지단이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내야 할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1,000만원을 약간 넘는다. 그렇다면 경기상금에 대한 세금 총액은 어느 정도일까. 약 5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1일 발표한 '월드컵 세금 도우미'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월드컵 관련 세원은 경기상금. 참가국별 경기상금 총액은 우승상금 98억원을 포함 총 1,6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각국에 지급되는 경기 상금중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는 경기상금(전체 상금의 30%)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면세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금액 1,600억원의 30%인 480억원이 과세대상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간의 배분소득은 반반이어서 국내로 귀속되는 경기소득은 240억원인 셈.
소득액에다 적용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선수ㆍ코치에 대한 소득세율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하면 5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세를 걷게 된다.
프랑스가 우승할 경우 지단이 내야 할 소득세는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1,078만원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월드컵기간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임직원, 외국인선수단 및 관광객의 세금관련 문제를 상담해주는 직원인 세금도우미를 배치, 세금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ㆍ제주ㆍ김해 등 3개 공항과 인천ㆍ부산 등 2개여객터미널, 30여개 호텔, 이태원을 비롯한 5개 주요 관광특수지역 등 40여개 지역에 배치된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