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울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핵 방사선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는 구역으로, 방호복과 구호물품 등도 갖춰야 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올해 5월21일까지 기존 8~10㎞였던 구역을 20~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울산 전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된다. 구체적인 확대 구간은 울산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한수원 관계자들이 협의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가 지난해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8~10㎞이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로 넓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과 협박, 가스 누출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역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