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2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 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그를 불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는지,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금품로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시모(56)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받은 돈이 정 전 부회장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