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5일 국내 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여건을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기업에는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만 국내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은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 신ㆍ증설 제한,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를 받으며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외국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협력기업들의 입주가 더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입주 여건을 마련해 줄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법의 일률적인 국내기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투자기업 유치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협력기업의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전달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