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8개 골프장 입장료가 4월1일부터 대폭인하 된다.제주도는 오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돼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가금이 감면됨에 따라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방침을 세우고 업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 이라고 25일 밝혔다.
★본지 20일 39면 참조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일부 골프장이 최근 입장료를 올린 점을 감안해 인상 전 요금 기준으로 3만20원씩 인하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측은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인하 폭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특별법 시행 후 건설, 개장하는 신규 골프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준공 후 중과(重課)되는 지방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골프장보다 평균 1만5,000원 정도의 입장료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