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감사관(4급) 등 소속 공무원 2명을 파면처분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李모 전감사관은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세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이른 시일안에 처리토록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세무서 관계자들과의 식사대 등의 경비조로 1,000만원을 받았다.
李전감사관은 이중 7백만원은 이틀후 반납했으나 나머지 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기소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뒤, 지난 4월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지난 96년 수감기관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수수혐의로 수원 지방법원에 기소된 金모 전감사주사(6급)도 지난 연말 파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자체감사 결과 대통령결재문서 등 주요 문서가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고 미술품이 본관 지하2층 창고에 일반물품과 혼합보관되고 있으며 감사원장 공관의 건축물 용도분류를 단독주택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장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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