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자녀 책임 안 진다는 임신 전 각서 인정 안돼”

SetSectionName(); 법원 “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자녀 책임 안 진다는 임신 전 각서 인정 안돼”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남녀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면,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인 B(여)씨를 만났다. 2003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둘은 B씨의 임신중절 수술에도 관계를 이어나갔고 2007년에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결혼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A씨는 학교 후배인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교제해온 B씨와의 관계는 틀어졌고, 결국 A씨는‘집안 반대를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당시 다른 여자가 있는 줄 몰랐던 B씨는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도 설득하기 좋지 않겠느냐”며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B씨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일체 접촉을 끊는다’, ‘임신ㆍ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 헤어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B씨는 일단 인공수정이라도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 그리고 2009년 3월 B씨는 네 쌍둥이를 임신했고 선택유산을 거쳐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후에 B씨는 비로소 ‘집안에서 오빠의 결혼을 반대한다’며 자신을 찾아와 이별을 요구했던 C씨가 사실은 A씨의 새로운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물론 A씨는 각서대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B씨는 이에 따라 두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법원에 인지청구 등 소송을 냈다. A씨는 "비(非) 배우자 간 인공수정에 따른 출산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B씨가 각서를 쓴 만큼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둘 사이는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정자은행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했다. 또한 “사실혼관계의 주된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으므로 3,500만원의 위자료를 B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신 전 작성된 각서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년 전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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