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논란’삼성테크윈 前 임원, 해고무효 소송

지난 6월 내부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던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이 회사와 그룹 미래전략실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임원은 소장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뿌리 뽑아야 할 부정’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던 내용을 조직적인 제품 성능조작으로 꼽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1983년 입사, 파워시스템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7일 해고된 이정훈(53) 전 전무는 “그룹 미래전략실은 올해 2월 삼성테크윈의 압축기 시험성적서 조작과 은폐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영진의 문책범위에 나를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삼성테크윈은 카메라사업부를 떼어낸 이후에도 임원들의 이익보다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했다”며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와 미래전략실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와 연차수당 등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 측은 'K-9 군납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삼성테크윈 조직 내부에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그룹 전반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며 분노했고 당시 삼성테크윈의 오창석 사장이 즉각 사표를 내고 이 전무를 비롯, 임원 8명이 해고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